현대이지웰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할 경우, 해당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손금불산입),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지출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이지웰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며, 만약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 증빙 수취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