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장래에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폐업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한 후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향후 임대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입자가 나간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이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추후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