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과 철거 목적에 따라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손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등으로 인해 자산이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복구하는 경우의 철거비용도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토지 또는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