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에 대해 대손금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손금은 해당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임의로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