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때는 적용 대상, 휴가 부여 방식, 사용 기한, 미사용 휴가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4월 20일 입사자를 7월 7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외국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입상품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중 어떤 형태의 고용이 더 안정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