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입사자를 7월 7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 7일에 신고하는 것은 기한을 약 1개월 이상 넘긴 지연신고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일정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