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경영주와 친족관계에 있다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의 경영주(최대주주,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영주와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경영주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