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돌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상태라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장소를 이탈할 수 없거나 업무 호출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 대체자가 있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