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재생주사 및 흉터주사 시술은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질환 치료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병·의원의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및 피부 치료술은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재생주사나 흉터주사가 단순 미용 목적의 피부재생술이나 항노화치료술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흉터의 재건 치료 등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병원에 치료 목적의 시술인지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