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계열사) 간 전출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 재배치로 보아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코드를 사용하며, 구체적 사유로 '04번(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주의사항
관할 고용센터의 해석에 따라 세부 코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계열사 간 전출'임을 밝히고 정확한 코드 기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