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다면 사업주의 별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사내 시스템 등)으로 신청하고 접수증이나 수신 확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이 지난 후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