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대표자(사용자)의 자격 취득 신고가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필증과 BL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 시 사업주에게 별도로 알려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언제부터 변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