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재적용: 다만,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의 구분: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각각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