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발급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월에 재화를 공급하셨으므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인 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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