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년 기준 월 22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여부는 근로 기간 및 근로 일수 등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고시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일반·건설 공통) 또는 월 60시간 이상(일반 근로자)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