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의 지급 한도는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하여, 그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한도 산정:
차액 지급(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 산정한 사망일시금액에서 생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및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확한 지급액은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