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이 잘못 발급된 경우, 매출거래처(현금영수증가맹점)가 반드시 재발급을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유사하게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에게 재발급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으나, 거래 증빙의 정확성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