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조기환급 요건인 '사업 설비'의 취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에 따라 확정신고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업태명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나 정보를 봐야 하나요?
음식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쿠팡 파트너스 매입분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