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소지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는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F2 비자 소지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신고 시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