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며, 별도의 '월별 병합'이라는 기능보다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통해 분기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조회 및 확인: 국세청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조회)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신용카드 매출은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분기)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중복 발급 주의: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판매대행 매출: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판매대행업체의 매출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장부상 내역과 홈택스 조회 내역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고 서식 작성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