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정한 회수기일이 별도로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이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요건은 당초 약정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의미할 뿐, 대금의 지급 기한을 의미하는 약정 회수기일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