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그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