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지출한 항공권 비용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권 비용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종교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성격의 비용(예: 자녀 교육비 등)은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라 하더라도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활동비의 세부 항목별 명세는 제출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상 총액은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