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분배청구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 판단 내용은 대법원의 최신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