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를 통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단 약정을 통해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