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여 22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의 30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중복으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야간근로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