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중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의 30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서 제외되지 않고 두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의 가산 사유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토요일에 오후 10시를 넘겨 근무할 경우, 해당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이 경우 임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30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야간근로 시간으로도 산정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