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일을 의미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대금결제 내역, 거래명세표 등)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실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는 임의로 정해지는 날짜가 아니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