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권리금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 임차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점포 임차권 관련 권리금으로 보아 영업권과는 별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한 권리금이 세법상 영업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히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