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소액 지출은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3만 원 이하의 거래라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