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상업용 현수막 대행료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구청)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일반적인 매입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인 조명은 회계상 비품으로 분류되나요?
중고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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