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회계 및 세무상 비품(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비품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는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조명기구는 이러한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산으로 등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수선비)'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명 교체나 수리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 설치되는 고가의 조명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