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결제 매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발행분)'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있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학원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해외 교육기관으로 송금하는 경우, 매출 발생 시점은 해외 교육기관으로 경비를 송금한 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