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의 매출 발생 시점은 해외 교육기관으로 경비를 송금한 때가 아니라, 유학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유학알선업의 경우, 학생을 해외 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 알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이때가 매출 인식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해외 교육기관으로 경비를 송금하는 행위는 알선 업무의 결과물인 대금 전달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매출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매출 인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 시점은 송금일이 아닌 알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서상 수수료와 수탁 경비의 구분 여부가 세무상 매출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