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폰번호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지만,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를 선택해야 하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용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메뉴를 통해 해당 내역을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용도로 조회 및 변경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내역을 소득공제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