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이른바 '리셋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식적 단절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법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기간이 합산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입사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고 공백 기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의 규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