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인 경우, 근로자는 훈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적 의무이므로,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 없이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 처리되거나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훈련 후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훈련 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복귀 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