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도퇴사자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하셨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7월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 목적과 시기가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해당 반기에 소득이 지급되었다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반기별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이 매월 제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