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이후 해당 업무에서 벗어나 소득이 없어지면 본인의 신청을 통해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지급 정지는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퇴직하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로 낮아져 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하므로, 공단에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제 가능 시점과 정산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