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액 감면 배제 등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 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거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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