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 참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반면, 교육 참가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업무는 통상적으로 업무 숙달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