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예금, 주택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는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고 계산할 수 없으며,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차보증금(전세금)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