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에 따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 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여부나 산정 방식은 공단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자료 반영 시기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