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당해 연도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해설서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은 정부의 예산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나 지원금 신청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현재 예산 상황과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승인된 기업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예산 상황 외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급이 보류되거나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차기 예산 편성 시기나 대체 지원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