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잔고가 0원인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한 추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압류의 효력 또한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채권(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 당시 잔고가 없다면 추심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압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