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학원 강사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학원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 실태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