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처리해야 하므로, 임의로 매출과 매입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단위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각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