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한 후 동일한 종류의 신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산의 수량이나 사업장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대체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증설투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자산의 수량이나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장비를 판매하고 그와 동일한 종류의 신형 장비를 취득하여 자산의 총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증설투자가 아닌 대체투자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