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향후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