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와 같은 법정 증빙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추가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집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적절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실제 증빙 자료는 사업장 내에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