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고가 0원인 경우와 압류금지재산(소액 예금)인 경우의 시효 중단 효력이 다른 이유는, 압류라는 강제집행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잔고가 0원인 경우 (수색 착수 시 시효 중단)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실제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수색에 착수한 시점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징수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수색)'가 시작되었음을 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지재산(소액 예금)을 압류한 경우 (시효 중단 효력 없음) 반면,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압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압류에 대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즉시 해제해야 할 대상이므로, 이를 근거로 시효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잔고가 0원일 때는 '수색'이라는 적법한 징수 절차를 밟았기에 시효가 중단되지만,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시효 중단이라는 법적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